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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4.08.27 11:02
view 449
문의내용
안녕하세요.갑소유 10억 정도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을에게 7억을 빌리고 5년 후 8억을 갚고 소유권을 찾아오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했을 경우입니다.
5년이 지나도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환매권은 실행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
그렇다면
1. 갑과 을의 합의로 - 을의 소유권 완성 (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은 가담법에 규정에 따라 청산금 ( 3억 ?)을 갑에게 주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소송-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사유로 말소 소송을 제기 하고 승소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청산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4.08.27 15: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환태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환매기간의 만료 등으로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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