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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또는 허가취소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lpabl**
2024.11.06 16:00
view 181
문의내용
질문입니다경매사건이 낙찰후
개인회생으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되어
임의경매신청자가 속행신청으로
다시 경매로 나온 경우
<질문1>
(1) 다시 경매로 나온 이유가
결국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됐고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걸까요?
(2) 아니면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걸까요?
<질문1>
(1)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는걸까요?
(2)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는걸까요?
(이 경우네는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4.11.06 17: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점쟁이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의 기각.폐지 이냐 인가결정 에 따라 경매신청채권자의 속행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인지는 경매사건 및 회생사건 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2. 개인회생의 기각.폐지, 인가 이후 속행된 경매사건이라고 해서 매각불허가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물론, 속행 이후 기각.폐지 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서 매각불허가 및 매각허가결정취소를 구할 수도 있겠으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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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기각.폐지 이냐 인가결정 에 따라 경매신청채권자의 속행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인지는 경매사건 및 회생사건 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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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의 기각.폐지, 인가 이후 속행된 경매사건이라고 해서 매각불허가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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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reala**
- 2024.11.06 18:17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매절차는 중지되었으나, 회생인가 과정에서 인가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 경매가 속행되기도 합니다.
2. 기각이든 인가든 회생신청의 결과로 경매가 속행되는 것이므로 개인 회생을 이유로 이제는 불허가나 취소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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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매절차는 중지되었으나, 회생인가 과정에서 인가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 경매가 속행되기도 합니다.
2. 기각이든 인가든 회생신청의 결과로 경매가 속행되는 것이므로 개인 회생을 이유로 이제는 불허가나 취소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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