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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근저당권의 배당요구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4.12.06 17:07 view 97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그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물론 을구에 전세권의 부기 등기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도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서 선순위라 인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권에 터 잡은 근저당권 자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낙찰금액에서 전세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4.12.06 17:2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와 달리...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세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바 전세권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거나...
제3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하나 통상적으로는 전자의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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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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