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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dennisl**
2025.01.01 00:51
view 102
문의내용
평택3계 2023-3962(2)이 물건 관련 소유자가 외 2 인 경우,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압류기준 보다 임차들어간 분이 후순위라서 문제가 없는지요? ㅎㅎ;
아참 그리고, 혹시 명도시 기존의 임차 유지권은 어떻게 되야하는지요? 기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기존 계속 승계해서 10년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새로 제가 낙찰된 기준으로 다시 계약해야하는지 해서요.
그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매 공부하고 있어서요. ㅎㅎ;;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5.01.01 01:3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이 물건 관련 소유자가 외 2 인 경우,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단편적인 내용일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해당 사건은 소유자가 3인 입니다만, 이것이 매각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할 내용일 뿐 입니다.
2. "임차유지권???" 이라는 신조어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12.23 북시흥농협의 근저당 이후인 2023.04.21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상가를 운영 중이었던 임차인인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협의에 따라...명도를 하시거나, 재계약을 하시거나...이는 질문자님의 매수목적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4. 또한, 상가라는 물건의 특성 상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이는 세부적인 서류검토 및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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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물건 관련 소유자가 외 2 인 경우,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단편적인 내용일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해당 사건은 소유자가 3인 입니다만, 이것이 매각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할 내용일 뿐 입니다.
2. "임차유지권???" 이라는 신조어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12.23 북시흥농협의 근저당 이후인 2023.04.21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상가를 운영 중이었던 임차인인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협의에 따라...명도를 하시거나, 재계약을 하시거나...이는 질문자님의 매수목적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4. 또한, 상가라는 물건의 특성 상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이는 세부적인 서류검토 및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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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reala**
- 2025.01.01 13:09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평택시 고덕동의 해당 상가 경매사건,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절차가 속행될지 여부는 경매계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경매 3계(전화:031-650-3167)
소유자가 3명이라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149호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건이라,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149호 전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는 해당 149호와 좌우 148호, 150호가 경계벽이 없이 사용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형 상가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차시 148호와 150호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 대항력이 없으므로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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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동의 해당 상가 경매사건,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절차가 속행될지 여부는 경매계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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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3명이라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149호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건이라,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149호 전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는 해당 149호와 좌우 148호, 150호가 경계벽이 없이 사용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형 상가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차시 148호와 150호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 대항력이 없으므로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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