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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7계 2023-60824(1)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5.01.08 15:27
view 108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1. 2022.07.28 가압류 이미영 635,457,534
2. 2023.01.12 가처 이미영 ( 매매 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럴 경우 이미영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해준거란 의미인건가요?
1. 이상한 것은 가압류 금액이 2022년 당시 거래 가격보다 월등 낮습니다. 왜 인가요?
2. 그리고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 후의 등기이니 경매 낙찰 후 말소되지만
본안 소송에서 이미영이 승소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건 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5.01.08 18: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채권자와 소유자 간의 다양한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채권자는 임차인과 동일인 으로 보여집니다.
즉, 임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채권자의 소취하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연히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한 만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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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채권자는 임차인과 동일인 으로 보여집니다.
즉, 임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채권자의 소취하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연히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한 만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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