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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5계 2024-1026(1)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5.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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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선생님. 안녕하세요.등기사항을 확인 해 보면
1. 2022. 8. 30. 토지만에 근저당 대전중부새마을 금고
1-1. 2023. 2. 28 . 건물 공동담보로 추가
2. 지상권
3. 2022. 11.3 . 토지만에 근저당 대전중부새마을 금고
3-1. 2023. 2. 28 . 건물 공동담보로 추가
건물 보존등기 2023. 2. 28
제가 궁금한 것은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 2. 28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나요?
아니면 추가담보 제공이니 원래 근저당 날짜인 ( 토지 근저당 ) 2022. 8. 30. 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나요?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중 일정금액을 토지 근저당 2022. 08.30.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 건물 부분의 매각
대금의 2/1 에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공동 담보로 제공했으니 그냥 토지와 건물 전체 낙찰 가격의 2/1 에서 안분하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5.01.09 13:4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건물분의 매각대금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9.7.23.선고 99다25532판결(배당이의)
참고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물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토지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일 순 없겠지만 말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을 분리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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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건물분의 매각대금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9.7.23.선고 99다25532판결(배당이의)
참고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물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토지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일 순 없겠지만 말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을 분리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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