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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전세 질문 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ss69**
2025.01.24 18:15
view 87
문의내용
안녕하세요.경매로 넘어간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2년 7월 말 ~ 24년 7월 말까지 2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4년 7월 초 계약 연장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 측에서 연락을 미루더니 7월 중순 경, 현재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매가 끝나, 배당 기일이 3월로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인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였으며,
전입 신고 순서가 20개의 세대 중 16번째로 되어 적은 경매 낙찰금이 저한테까지 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낙찰된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집을 비우라는 요청에 미리 집을 비워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2. 집을 비우게 되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일말의 방법은 있을까요?
20대의 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5.01.25 18: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집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1. 낙찰자의 요구를 보아할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인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시점 전후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강제집행비용 일체 뿐만 아니라 대금납부일로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반대로,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대항력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3.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답을 하기엔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만이 답을 구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 명심하시어,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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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집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1. 낙찰자의 요구를 보아할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인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시점 전후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강제집행비용 일체 뿐만 아니라 대금납부일로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반대로,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대항력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3.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답을 하기엔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만이 답을 구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 명심하시어,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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