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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해당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tndi05** 2025.02.06 12:27 view 311
문의내용
방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태인권리분석 내용)


경매물건: 김천2계 2024-10111(10)

최초 근저당 2014년

소액임차인 금액 보증금 4500만원 이면 1500만원 까지 최우선금액 받을수있음



세입자분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태인에서는 소액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로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5.02.06 13:4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말씀하신 사건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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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tndi05**
  • 2025.02.06 1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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