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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greatre**
2025.02.12 14:30
view 116
문의내용
다세대 생활주택인데 대지권 미등기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미준공 건물인데 입찰 들어가도 될까요?사건번호 2024-925 입니다
- 답변자 : reala**
- 2025.02.12 15:54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대지권미등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추후 각 세대별로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건물이 소재하는 2필지에 대해 매각이 진행되므로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당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세대여서 전체 건물을 등기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될 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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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당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세대여서 전체 건물을 등기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될 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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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ans**
- 2025.02.12 18: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사 중 중단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인 만큼 대지권미등기 인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다만, 매각대상에 지상건축물 뿐만 아니라 지상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의 토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후 완공.사용승인 시 대지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당연히 건축허가의 승계와 이에 따른 완공.사용승인 이 가능한지는 기본이고,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 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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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당연히 건축허가의 승계와 이에 따른 완공.사용승인 이 가능한지는 기본이고,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 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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