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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blackdra** 2025.03.12 15:37 view 205
문의내용
임금채권도 우선변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4-122852 물건경우 포기조건매각이므로 임금채권이 우선변제 되어서 임차인의 금액이 전부 배당되지 않더라고 인수되는거 없다고 보면 될까요?
  • 답변자 : reala**
  • 2025.03.12 17:3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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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찰자가 임금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이 우선배당됨으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항력 포기 조건이므로 임금채권의 배당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사항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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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12 21:1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목적어를 빼놓고 임의대로 "포기조건매각" 이라 하시면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도 우선변제??? 라 하셨으나... 임금채권 중에도 최종3개월분의 임금+최종3년분의 퇴직금"은 우선변제가 아닌 최우선변제 배당 대상이니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 즉, "주택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매각" 사건에 해당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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