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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2024.10.16 view 453
생활숙박시설( ) 이하 생숙 ,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10 16 보건복지부( ) 장관 조규홍 , 소방청( 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이하 )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ㅇ ,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 ,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년부터 본격화된 17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 *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① 신규생숙) , ,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단계별 관리강화( ) 숙박업 확인서 서명 의무화 등
② (기존생숙) 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10~’23.10)

ㅇ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작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ㅇ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➊ 입지(주거,상업,관광 ),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 교외 ) ․ 여건, ➋ 도시발전 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 ➌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내해 줄 것

ㅇ 아울러,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중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총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석준(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044-201-3760)
담당자 주무관 김판진(044-20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