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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출처 국토교통부 2024.12.23 view 477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 3월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선정

-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ㅇ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 뉴:빌리지 사업개요>

(목적)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
(절차)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
(지원)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
*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ㅇ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ㅇ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소규모정비(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건축신고), 공공임대(사업승인), 매입약정(약정체결) 등 -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 휴머네이터(정비사업 전문가) 운영(서울시), 초기 설계·사업성 분석 지원(인천부평) 등

□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ㅇ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9.4) 국회 심의 중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044-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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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무관 이재연(044-201-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