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개발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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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53호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5-102호로 개발계획 고시하고 경기도 고시 제2025-283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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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5-102호로 개발계획 고시하고 경기도 고시 제2025-283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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