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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지] 민사집행법 신법(新法) 적용사건에 관한 안내

2002.12.30 view 683

“ 신법적용사건은 최저경매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02년 07월 01일 이후 접수된 경매물건에 대해 개정된 민사집행법 (新法)이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공지된 법원에서 구법적용사건은 응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법적용사건은 최저경매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응찰가액=매수신청보증금액)


수원지방법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신법(新法) 적용사건


2002타경 35139 이전 사건


2002타경 35140 이후 사건




평택지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신법(新法) 적용사건


2002타경  7617 이전 사건


2002타경  7624 이후 사건




인천지방법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신법(新法) 적용사건


2002타경  8924 이전 사건


2002타경  9719 이후 사건




부천지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신법(新法) 적용사건


2002타경  7652 이전 사건


2002타경 12098 이후 사건





■ 민사집행법(新法)이 적용되는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현금 또는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아있는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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