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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특강 연접개발제한제도 완화

2010.05.28 view 2436
“사방이 다 공장인데, 쿼터가 없어서 제 땅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구요?”

“연접개발제한 완화덕분에 땅값이 배로 뛰었어요!”



쿼터가 없다?

연접개발제한은 또 뭐지?


연접개발제한이란 한정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지정된 제도로,

일정범위 안에서 개발 가능한 구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은 녹지지역과 비 도시지역이 연접개발제한 지역에 해당되는데,

토지투자를 한다고 말할 때 일컬어지는 지역들이지요.


즉, 아무리 자신의 토지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더라도 기개발旣開發 범위가 개발가능범위를 초과했다면 공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쿼터 제한 기준이 완화되었다면 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기에 지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토지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


연접개발제한제도의 정의부터 최근 완화된 규정까지,

토지박사 전종철 교수님이 소중한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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