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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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3시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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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0-25 일흥빌딩 3층 (주) 소프트랜드 내
전화 3486-4600 팩스 3471-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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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제 3시장 협의회 회장
2000.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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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제3시장(이른바 "호가중계 시스템")은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없어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지정기업들은 주가하락의 극심에 따른 투자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말미암아 기업본연의 업무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정기업들은 제3시장의 어려운 현실과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장차 제3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육성하고자 힘을 하나로 모아 제3시장협의회라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저희 협의회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별첨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오니 제3시장의
회생과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6월 15일까지 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있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별 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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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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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진정서의 배경 지난 `97년 시작된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한 요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과감한 대기업 및 공기업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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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진정서 내용 가.양도소득세와 평등과세 제3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3시장에서의 거래도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이 똑같은 한국 기업이 같은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하는 엄연한 제도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정신(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3시장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장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10%, 대기업의 경우 20%의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자진 신고시 1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매도한 달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시마다 건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1호등). 표면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양도소득세 조항은 대형 투자자들의 시장조작과 개입을 방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3시장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소득원이 노출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므로 현행제도하에서 제3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투자자의 소득원이 낱낱이 드러나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의 경우 자진신고로 인한 세금 감면 내용만 부각되었지 일단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뒤 발생한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법적 쟁송을 거치지 않고는 손쉽게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는 당연히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항상 주식거래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익이 날 때는 10%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세금을 내고, 양도 차손이 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하여 이미 낸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기가 어려우므로 차라리 일년 간 거래를 모두 다 한 후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자진신고 방식은 자신신고로 인한 세무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타 주식시장에서는 세금부과를 전산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에도 제3시장에서만 자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3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양도소득세를 유독 제3시장에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므로 즉각 철폐하여 거래소 시장 및 코스닥 시장과 동등하게 부과해 줄 것을 진정합니다. 나.경쟁매매방식의 도입 제3시장에서는 경쟁매매가 아닌 호가중계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하루에 동일한 기업의 주가가 10,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웃지도 못할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가들을 하여금 제3시장이 투기시장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일부 부유층에게 상속세 포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기꾼들의 주가조작마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므로 제3시장도 즉각 경쟁매매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퇴출기업의 합리적 지정 우리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에서 퇴출 기업의 제3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제3시장을 신생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조달의 기능과 퇴출기업의 갱생의 장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제3시장에 요구한다면 정부의 안을 존중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업을 전부 제3시장 거래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이미 상당기간 지분정리 및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기 조정한 기업이 제3시장으로 옮겨 새롭게 정리코자한다는 것은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수개월이나 수년간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제3시장이라고 특별히 정리될 것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신생 지정기업과 퇴출기업이 뒤섞임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자본잠식이나 부도처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기업을 현행과 같이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하지 말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란에서 삭제하고, 처음부터 제3시장으로 이전시켜 정리와 갱생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현재와 같이 관리종목에 장기간 남아있던 기업이 제3시장으로 지정되어 넘어 온다면 우리는 퇴출기업의 제3시장 지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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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대처방안 본 협의회는 본건 진정에 대하여 당국이 6월 15일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당국이 본 협의회의 진정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답변이 없이 방관한다면, 본 협의회로서는 회원사 및 주주들의 강력한 요청과 항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언론 홍보 등 여론형성은 물론, 헌법소원제기 등 법률적 쟁송마저 벌일 수밖에 없음을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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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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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3시장협의회 회장 신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