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월부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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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으로 국토부 측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태인 홈페이지 내 `부동산정책`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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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으로 국토부 측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태인 홈페이지 내 `부동산정책`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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