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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수대리신청은 제외

2014.01.22 view 2139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규정이 매수대리신청을 위한 물건의 표시 및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21일 게시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해석으로 논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 외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보완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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