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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할법원, 3월부터 북부지법으로 변경

2014.02.04 view 4695
2014년 3월 1일부터 성북구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성북구 민형사 재판, 집행, 신청, 공탁업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며, 등기 업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소재 부동산경매 사건도 오는 3월 1일부터는 북부지법 관할로 변경됩니다.

이번 관할법원 변경 조치는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 2월 28일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계속해서 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즉 관할법원 변경 조치는 매각기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니 유념하셔서 경매입찰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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