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검색
타경
최근 본 물건
최근 본 물건이 없습니다.
화제의 물건
Company Logo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5.25 view 6504
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개정


3700만원→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5. 4. 국무회의 통과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태인경매에 있으며 출처 표시 없이 복사, 유포, 링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