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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지 않는다고요? 왜 인수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0. 06 view 17
이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지 않는다고요? 왜 인수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한번 낙찰이 된 이후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나온 사건입니다. 이번 10월 20일에 입찰이 잡혀 있고요.






사건내역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입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보증공사는 전세권자이기도 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인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에 당연히 보증공사의 전입은 없는 상태이고요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이니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에서 ‘이 전세권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된다’ 라고 분석한 분이 계셔서 제 수강생분이 저에게 문의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배운바로는 인수하지 않는데 잘못알고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여기에서 경매를 신청한 내역을 봐야 하는데 만약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것이지 전세권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전세권이 아닌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됩니다.


아마도 몰라서라기 보단 얼핏 잘못봤거나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칼럼 분석글을 쓸 때 자세히 안봐서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가끔있어서 추가내용을 다시 넣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건의 경우 경매신청을 누구의 지위에서 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6f3vc2CDSc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경사모경매학원에서는 11월 11일(수) 136기 경매교육을 개강합니다.
136기 모집에 앞서 11월 9일(월) 저녁 7시30분 무료공개강의를 진행하니 부담없이 청강하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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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73-7077
문자접수 : 010-395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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