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관 원장-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서승관 원장
프로필 전체 보기 keyboard_arrow_downkeyboard_arrow_up
-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 경매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저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유골함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가능할까?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0. 12
view 65
유골함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가능할까?



한번의 낙찰이 되었고 매각허가취소 결정으로 다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주의사항에는 망채무자겸소유자의 유골함 1기 안치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낙찰자가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실 저도 실제로 겪어보진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
◇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그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게 이 사건 건물(납골당)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함. 그런데 집행관은 종교시설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약 137기)이 보관되어 있고 피신청인들이 그 수취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행관의 보관이 부적법하다면서 신청인이 그 보관을 자청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함
☞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목적 외 동산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동산이 매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의 보관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을 예정한 임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데, 유골함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골함의 연고자나 상대방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신청인에게 보관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주체는 여전히 집행관이 되어 집행관이 관리의무를 부담함), 유골함은 조상에 대한 예배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동산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함
☞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함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
◇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그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게 이 사건 건물(납골당)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함. 그런데 집행관은 종교시설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약 137기)이 보관되어 있고 피신청인들이 그 수취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행관의 보관이 부적법하다면서 신청인이 그 보관을 자청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함
☞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목적 외 동산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동산이 매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의 보관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을 예정한 임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데, 유골함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골함의 연고자나 상대방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신청인에게 보관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주체는 여전히 집행관이 되어 집행관이 관리의무를 부담함), 유골함은 조상에 대한 예배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동산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함
☞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함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그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구·집기와 달리 존엄성과 제사 주재권이 얽혀 있어 강제집행관들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는 특수 유찰물(동산)에 해당하는데 상속인들이 전원 연락을 거부하거나 유골함 수습을 거부할 경우, 임의로 문을 열고 유골함을 밖으로 꺼내면 재물손괴죄나 분묘발굴죄, 사체영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을 통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유골의 처리 방법은 관련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봉안당 안치 (가장 일반적)
• 화장된 유골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설 봉안시설(납골당)에 안치됩니다.
• 법정 의무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유가족이 마음을 바꾸어 유골 인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유가족이 마음을 바꾸어 유골 인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연장 및 산골 (5년 경과 후)
• 산골(散骨): 5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는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골을 합동으로 묻거나 지정된 산골 장소(유택동산 등)에 뿌려 처리합니다.
• 집단 자연장: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유골을 위한 공동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으로 안치하기도 합니다.
• 영구 귀속: 산골이나 자연장이 완료된 후에는 유골을 다시 회수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집단 자연장: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유골을 위한 공동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으로 안치하기도 합니다.
• 영구 귀속: 산골이나 자연장이 완료된 후에는 유골을 다시 회수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무연고 유골의 추모
• 보존 기간인 5년 동안은 고인의 이름과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 지자체나 공영장례 단체(예: 나눔과나눔 등)에서 명절이나 기일에 무연고 추모제 등을 열어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 지자체나 공영장례 단체(예: 나눔과나눔 등)에서 명절이나 기일에 무연고 추모제 등을 열어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경사모경매학원에서는 11월 11일(수) 136기 경매교육을 개강합니다.
136기 모집에 앞서 11월 9일(월) 저녁 7시30분 무료공개강의를 진행하니 부담없이 청강하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장소 : 서초동 1579-7 궁본빌딩 5층
문의 : 02-3473-7077
문자접수 : 010-3954-7084
공개강의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3
136기 모집요강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2
136기 모집에 앞서 11월 9일(월) 저녁 7시30분 무료공개강의를 진행하니 부담없이 청강하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장소 : 서초동 1579-7 궁본빌딩 5층
문의 : 02-3473-7077
문자접수 : 010-3954-7084
공개강의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3
136기 모집요강 : https://cafe.naver.com/nscompany/106382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태인경매에 있으며 출처 표시 없이 복사, 유포, 링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