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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임차권자의 지위는?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0. 26 view 10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임차권자의 지위는?












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되었고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사건입니다.


허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다른 임차인 장ㅇㅇ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4.11.11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즉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배당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임차인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소가 되는 권리이지만 만약 선순위 권리였다 하더라도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다면?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에서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기입등기이전 주택임차권등기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에 해당 되는데 배당요구종기이후에 배당을 철회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것이며 ,


만약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 자체가 제148조 제4호에 준하는 자동배당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제148조상 배당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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