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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관 원장
-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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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서) 탄탄하게 시작하는 진짜 경매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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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10,000% 반복된 낙찰과 미납 이유는?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1. 03 view 13
낙찰가10,000% 반복된 낙찰과 미납 이유는


낙찰가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4번의 10,000%대 낙찰이 이루어진 후 잔금미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일이 있을까요?


채무자들이 입찰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높은금액 낙찰을 반복하며 경매를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 사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당 물건은 산단 예정부지입니다. 속칭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는 향후 강제수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지연 보상금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는 무잉여로 취소될 수 있으니 2억2천만원에 매수신청도 해놓았고 , 본건을 수용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 되어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큰 토지보상을 기대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에는 속칭 ‘알박기’ 라는 것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았으나 토지수용과정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법정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의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법인 3곳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참여할 수 있고, 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것이지 그냥 떼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주 높은 금액으로 반복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315조 입찰방해죄로 처벌 당할 수 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경사모경매학원에서는 11월 11일(수) 136기 경매교육을 개강합니다.
136기 모집에 앞서 11월 9일(월) 저녁 7시30분 무료공개강의를 진행하니 부담없이 청강하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장소 : 서초동 1579-7 궁본빌딩 5층
문의 : 02-3473-7077
문자접수 : 010-395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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