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형 사무장법률사무소 정감 사무장
민형사 소송사건 경력 35년
3천여건 소송사건 진행
법리해석, 판례연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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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형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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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련 소송에 대하여
분야 법률
글쓴이 방기형 사무장
202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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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련 소송에 대하여

1. 친생자의 정의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로 혼인 중에 출생할 자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친생자 관계를 변경하는 절차는 통상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가 있다.(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참조)
2. 친생자관련 대표적 소송
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호적상 부모 자식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판결을 받아 호적 정리를 함으로서 관계를 변경(단절)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경우는, 친자녀가 아닌 호적상 자녀가 친부모가 아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는, 위와 반대로,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받아 호적을 변경(호적에 친부모 관계로 등재)하는 경우로서, 부를 변경하거나 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다르다. 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상대방이 내 친모라는 확인을 구하면 되나, 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절차로 호적상 부의 란을 비운 다음 인지청구로 확인을 받아 부에 대한 호적을 변경하게 된다.
다.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친부를 상대로 친자 또는 친자의 모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혼인 외의 자를 법률상의 부와 자녀 관계로 확인받는 절차로, 부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시효문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는 물론 인지청구는 언제든지 제기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물론 친생자소송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인 손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인지청구는 해당 자녀 또는 자녀의 친모만이 할 수 있으므로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록 생부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4. 정리
친생자소송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호적을 정리하는 소송으로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는 소송은 아니다. 하지만 간혹 친부모가 달라 친생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더라도 시효가 도과 되어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상식선으로 나마 친생자소송이 어떤 것이고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지내면 좋을 듯 하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정감' 방기형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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