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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발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0.06.17 |
조회수 : 294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정책
1.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2.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3.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종부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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