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0.07.10 |
조회수 : 215 |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ㅇ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 (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 주택 임대사업제등록 제도 보완 -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