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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02.26 조회수 : 427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0년 만에 백령도, 가거도 등 17곳 신규 지정...영토주권 강화, 국가안보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ㅇ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도 등 5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쳥권을 부여하였다.

ㅇ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하였다.

ㅇ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 국적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박하나(044-201-3402)
담당자 주무관 민규원(044-20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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