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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출처 : 부동산태인 등록일 : 2024-09-10 조회수 : 1470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1. 신탁의 이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2. 신탁의 종류
신탁은 실직적으로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신탁(이전/처분)하면 수탁자가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기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취급(거래)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증권투자신탁, 공익신탁 등이 있다.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규정
상기와 같은 신탁제도의 특수성(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해 타인 명의로 그 운영이나 수익을 얻는 형태)으로 인해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신탁법 제22조 1항)

4. 예외 조항
다만, 이렇게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을 무한히 보호하게 되면 위탁자의 채권자가 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탁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탁법 제22조 1항에 단서조항(...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두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탁의 대표적인 경우는, 건축업자가 주변에서 금원을 차용해 건물을 건축한 다음 얄밉게도 건물이 건축되면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이다.

5. 강제집행의 진행방법
강제집행의 진행과정은, 먼저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를 채무자로 수탁자를 제3채무자를 하여 채권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어서 위탁자를 상대로 본안 판결(차용금반환청구)을 받은 다음 그 본안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을 득한 다음 신탁부동산을 채무자(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6. 정리
신탁은 신탁전문가에게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을 위탁함으로서 안전하게 관리 내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안전한 재산관리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가 고의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신탁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정감' 방기형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