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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문자 : yoonss**
- 2023.05.26 16:58
- 조회수 1186
저는 선순위 임차인 이며,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아보니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낙찰자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기에는 제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낙찰가가 제 보증금보다 낮을거라 예상됩니다.)
경매에 참여 해야하나 싶습니다.
1. 제 보증금은 1억이며, 상계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요?
2. 상계처리가 된다면, 만약 낙찰가가 1억 미만이면, 저는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낙찰가가 1억 미만이라면,
저의 배당요구 금액(1억) - 낙찰가(1억 미만) =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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