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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드립니다.
평택3계 2023-3962(2)
이 물건 관련 소유자가 외 2 인 경우,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압류기준 보다 임차들어간 분이 후순위라서 문제가 없는지요? ㅎㅎ;
아참 그리고, 혹시 명도시 기존의 임차 유지권은 어떻게 되야하는지요? 기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기존 계속 승계해서 10년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새로 제가 낙찰된 기준으로 다시 계약해야하는지 해서요.
그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매 공부하고 있어서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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