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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에 대해
- 질문자 : lpabl**
- 2025.01.07 17:23
- 조회수 17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좋은 일들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현황]
1. 임차인 현황
전입 2018.07.08
확정 2024.04.5
배당 2024.05.20(배당요구종기일 내 신고했음)
보증금 2억
2. 등기 현황
근저당 A은행 2021.04.14 1억
근저당 B은행 2021.08.15 3천만원
[특이사항]
- B은행이 임차인이 무상거주중확인서를 가지고 있음, 임차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있음
(모든 사실 확인함)
- 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질문]
만일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 2억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했을 때(법원에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이 되어 있을 때)
인용이 될까요?
인용이 안된다면 보증금 2억을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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