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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부7계 2023-60824(1)
- 질문자 : ychy1**
- 2025.01.08 15:27
- 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선생님
1. 2022.07.28 가압류 이미영 635,457,534
2. 2023.01.12 가처 이미영 ( 매매 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럴 경우 이미영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해준거란 의미인건가요?
1. 이상한 것은 가압류 금액이 2022년 당시 거래 가격보다 월등 낮습니다. 왜 인가요?
2. 그리고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 후의 등기이니 경매 낙찰 후 말소되지만
본안 소송에서 이미영이 승소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건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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