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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수금
  • 질문자 : pcs70**
  • 2019.05.28 10:58
  • 조회수 3756

목포2018타경6441
임차권설정금액 인수여부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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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05.28 23: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 입니다.

예상낙찰금액 과 법원경비 뿐만 아니라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등에 따라서 인수대상 및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가정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법원경비,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을 계산식에서 제외한다면, 최소 37,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야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경비 및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을 고려한다면 현재 최저매각가격 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답변하지 않을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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