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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대상이 건물전부일때 문제점 확인은 어떻게해야??
  • 질문자 : kisi5201**
  • 2020.02.14 18:14
  • 조회수 2009

경매대상이 건물전부일때 문제점 확인은 어떻게해야하는 질의입니다.
토지면적은 0 m2,, 건물면적 200 m2, 제시외 면적 60 m2 라는 농막경매건인데
경매지식이 없어 소액이라도 참여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이경매건은 청구금액9000만원, 등기채권액 15,000만원입니다.
무엇을 살펴봐야하는지 교수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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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2.15 00: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물만 매각대상 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조차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질문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만 매각대상 인 경우라면...
당연히 지상건축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가 핵심 이라 하겠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료의 청구 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그 기간은 30년 입니다.
단, 토지사용료결정 등 으로 인해 결정된 토지사용료는 2년 이상 체납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를 근거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외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은.... 워낙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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