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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황과 다를때 명도방법
  • 질문자 : j44**
  • 2020.09.07 21:30
  • 조회수 2209

성남지원 1계2018타경10557호
광주읍신현리 다세대 빌라 감정평가서상 상이한 호수를
낙찰시 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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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9.10 00: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최근 네이버 지식인 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질문 입니다만...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사기 라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가지 변수와 그에 따른 경우의 수에 따라 처리방안은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는 사안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두개호수의 소유자 가 협의를 통해 공적장부 상의 호수를 변경하는 방법이겠으나, 여러가지 사유 예를 들자면 두개의 호수가 면적이 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물건의 점유자를 옆집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 옆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명도하고자 하는 사람 즉, 쫓겨나야 하는 사람이 그 옆집에 대해서 명도소송-강제집행 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강제집행을 해서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을 옆집에 두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 이겠지요.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맹신하시는 일 없으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현황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고, 그에 따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경우의 수를 모두 대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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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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