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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물대금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시 경매신청자의 일찰참여 여부
  • 질문자 : lyuecg20**
  • 2021.10.02 19:12
  • 조회수 807

공유물 분할을 위한 청구소송의 대금분할판결문을 기초로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 질때
경매청구자(공유자)도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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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10.03 21: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제3자와 동일한 지위에서의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유자로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금액이 아닌 소유지분 외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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