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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 3계 2020-6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 해 보면
선순의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서를 재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경매 개시 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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