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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중앙 3계 2020-6031(1)
  • 질문자 : woohyoe**
  • 2022.01.14 21:42
  • 조회수 808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 해 보면
선순의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서를 재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경매 개시 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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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1.15 05: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의 권리분석표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에 불과하므로, 해당 가등기가 소유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의 내용을 100%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해당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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