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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한 경우
- 질문자 : ychy1**
- 2022.11.23 14:57
- 조회수 515
안녕하세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 한 후
전출했다고 가정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현시점에는 전입세대주가 없을 것이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런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 할 수 있을 듯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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