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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한 경우
  • 질문자 : ychy1**
  • 2022.11.23 14:57
  • 조회수 515

안녕하세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 한 후
전출했다고 가정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현시점에는 전입세대주가 없을 것이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런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 할 수 있을 듯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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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11.24 13: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없다"는 판단하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납부를 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 또한 매우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식이 아닌 경험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및 주변탐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할 뿐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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