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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부8계 2021-108117(1)
  • 질문자 : ychy1**
  • 2023.01.16 15:32
  • 조회수 462


이물건에는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태인에서는 2번째 임차임의 임대차 보증금도 인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수위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이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제 생각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위험을 알고 계약 한 것이니

대항력이 없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해석을 잘 못 한건지 아니면 부동산 태인이 실수 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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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16 16:3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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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태인을 비롯한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의 권리분석표는 단순한 수치의 적용에 불과한 자동권리분석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변수들을 적용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만 있다면, 임대차 및 점유관계 등에 대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항력 있음" 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지요.
이것이 경매정보사이트를 맹신해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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