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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부8계 2021-108117(1)
- 질문자 : ychy1**
- 2023.01.16 15:32
- 조회수 462
이물건에는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태인에서는 2번째 임차임의 임대차 보증금도 인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수위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이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제 생각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위험을 알고 계약 한 것이니
대항력이 없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해석을 잘 못 한건지 아니면 부동산 태인이 실수 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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