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인천10계 2021-527741(1)
- 질문자 : ychy1**
- 2023.01.26 00:41
-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관리비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신청채권이 미배당금액이 있어도 강제 경매 기입등기는 말소되지만
낙찰 후 혹시 관리비채권은 인수되나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는 인수하면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