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임차인의 경매신청 관련 문의
▷ 현재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중이며(임차권등기신청 함) 소송결과가 11.21경 나온다하여 경매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려요.
​
현재 주택 전세(전세금:2억4천)이며, 주택매매시세는 3억(은행 근저당 1억2천 있음, 임차인보다 선순위)이나 매매 될 가능성 희박함.(시골 주택 특성) 집주인 명의의 아파트(시세 3억, 삼*생명 근저당 1억2천 있음)를 확인하여 가압류 한 상태 임.
질문)
1. 소송결과가 나오면 아파트->주택 순서로 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가
정할때 아파트가 2억에 낙찰된다면 삼*생명 근저당+관련 세금 제하고 나머지가 저희에게 오는 걸까요?
2. 아파트 경매 후 주택 경매를 실시할 때 무잉여 경매기각될까봐 걱정입니다. 저희는 주택을 경매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은행 근저당 우선 배당 후 저희에게 천만원이라도 배당이 된다면 그대로 수긍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파트 경매-낙찰 배당으로 저희가 받아야 할 전세금액이 2억 4천에서 1억 6천이 되었다면, 주택 경매 시 낙찰 금액이 2억 8천 이상이 나와야 법원에서 경매기각이 되지 않고 진행되는 걸까요?
3. 경매비용과 회수금액을 생각했을때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를 같이 경매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님 따로 해야 맞을까요?
귀한 시간 내시어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