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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9계 2024-101170(1)
  • 질문자 : ychy1**
  • 2024.11.27 20:32
  • 조회수 122


선생님 . 안녕하세요.

이사건에 저는 이젠 전혀 관여 안하고있고 (낙찰자가 싫어해서 ),단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1.
2024.11.05 교부권자 서OOOO OOO 경매배당잉여금 압류 및 지급요청 제출


배당 후 잉여금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부권자는 원래 교부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배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부권자가 교부청구가 아닌 경매 배당 잉여금에 압류를 하고 그 후 지급 요청이면

재판 없이 압류 후 지급 받는 것 인가요?

2.
2024.11.12 최고가매수인 대지권의견서 제출


이런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에게 답변을 해 주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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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27 22: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당사자가 아닌 이상 수많은 추론만 가능할 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의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이지 배당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잉여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입니다.

2. 그 의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답변이 필요한 내용인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매각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인해 해당 사건의 낙찰자는 대지권 중 일부만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의견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서에 불과한 만큼 법률 상 큰 효력이 있지도 않고, 이유가 없다 판단될 경우엔 법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3. 결과적으로... 권리분석의 오류도 있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인해 대지소유권 중 일부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토지의 소유자의 요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으로 치부하고 거부할 경우, 2012년 판결이 난 것과 같이 철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답을 드렸으면...
"아,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럼 무슨 방법이 없나???" 이러셔야 하는게 당연한 일 일텐데, 너무나도 평온하신것이 오히려 의아할 따름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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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27 22:07
참고로...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위에 언급한 위험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략 1억원 가량 비싸게 매수한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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