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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궁금한점이 있어요
  • 질문자 : blackdra**
  • 2024.12.05 13:20
  • 조회수 90

2024 112163에서요
소유자겸 채권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사람이 전입세대에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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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05 14: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적장부를 통해 모든 것을 확인.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이 전출 및 이사를 한 이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그 경우의수는 무궁무진 합니다.
이로인해 공적장부 만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를 통해 재확인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쟇하지 않겠으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이로인한 명도저항으로 인해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반드시 현황조사를 통해 재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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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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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05 17:49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뒤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나가면, 임대인은 경매 낙찰자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 임차인은 찾아 임대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기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고, 단기 임차인이 아니라면 소유자와 가족 관계 등 특수이해관계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도는 이 단기임차인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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