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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근저당권의 배당요구
- 질문자 : ychy1**
- 2024.12.06 17:07
- 조회수 97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그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물론 을구에 전세권의 부기 등기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도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서 선순위라 인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권에 터 잡은 근저당권 자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낙찰금액에서 전세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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