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대전5계 2024-1026(1)
- 질문자 : ychy1**
- 2025.01.09 11:04
- 조회수 70
선생님. 안녕하세요.
등기사항을 확인 해 보면
1. 2022. 8. 30. 토지만에 근저당 대전중부새마을 금고
1-1. 2023. 2. 28 . 건물 공동담보로 추가
2. 지상권
3. 2022. 11.3 . 토지만에 근저당 대전중부새마을 금고
3-1. 2023. 2. 28 . 건물 공동담보로 추가
건물 보존등기 2023. 2. 28
제가 궁금한 것은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 2. 28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나요?
아니면 추가담보 제공이니 원래 근저당 날짜인 ( 토지 근저당 ) 2022. 8. 30. 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나요?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중 일정금액을 토지 근저당 2022. 08.30.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 건물 부분의 매각
대금의 2/1 에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공동 담보로 제공했으니 그냥 토지와 건물 전체 낙찰 가격의 2/1 에서 안분하나요?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