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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의 증액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4-76968
임차인 증액분 마지막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다면 6억이상으로 낙찰받으면 인수가 없게 되는게 맞을까요?
이부분에서요 임차인 백명희 전입이 권리신고에서 보면 16년 2월 19일로 동일하게 보여서 2차 증액분까지 대항력 있는걸로 생각했습니다.
3억7천+근저당2억+(법원경비)+2차증액분 1850 해서 대략 6억정도로 낙찰가로 생각했습니다. 5억대로 정하면 2차 증액분이 모자라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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