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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금 증액분 부문
- 질문자 : asdk**
- 2025.04.17 11:05
-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 부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시 보증금 / 136,500,000원 2018년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1년 뒤 증액 분 / 6,820,000원 2019년 // 확정일자 X
2년 뒤 근저당 설정 ->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자가 139,190,000원 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1년 뒤 증액분을 인수하나요? 하지 않나요?
대항력은 갖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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