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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금 증액분 부문
  • 질문자 : asdk**
  • 2025.04.17 11:05
  •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 부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시 보증금 / 136,500,000원 2018년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1년 뒤 증액 분 / 6,820,000원 2019년 // 확정일자 X
2년 뒤 근저당 설정 ->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자가 139,190,000원 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1년 뒤 증액분을 인수하나요? 하지 않나요?

대항력은 갖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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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17 11: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증액되어 증액분 역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나,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만큼 증액분에 대해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경우, 증액분에 해당하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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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17 13:0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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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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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증액분에 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증액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지만 기존 보증금과 더불어 증액분의 대항력은 인정되므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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