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관 원장- 20년전통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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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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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위반건축물 해결이 가능할까?
분야 경매
글쓴이 서승관 원장
2026. 10. 19
view 20
주차장 위반건축물 해결이 가능할까?



위사건은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다세대에서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발코니,베란다 확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칼럼에서도 다룬적이 있습니다
[심층 권리분석] 위반건축물(근생빌라)는 왜 발생하고 이러한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될까?
위반사항 내역을 들여다 보니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고 1면 물건적치로 인한 주차기능 미유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사진에는 별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위반사항은 402호 자체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에 제약을 받진 않습니다.
적치물만 처리하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현황상 필요주차 대수는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이 중지 된 상태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의 부담으로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확약서를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인수할 사항은 없겠네요.
참고로 26년 12월 17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됩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주차대수는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주자창을 개조한 경우는 양성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경사모 경매학원 서승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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