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각공고 |
|
 |
|
 |
|
 |
 |
통상매각(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과 법원게시판에 공고된 매각공고 또는 경매정보 회사의
경매정보를 보고 적당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
 |
|
|
 |
|
 |
물건조사 & 현장답사 |
|
 |
|
 |
|
 |
 |
매각기일 7일전부터 법원 민사과 경매계에 비치된 경매서류(매각물건 명세서,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이해관계인 열람표, 현황조사보고서, 배당요구서)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법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꼼꼼히 체크 해야 합니다.
서류열람이 끝난 후 현장답사를 하여 입찰물건의 상태, 세입자 관계를 확인 한 후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여 응찰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
|
|
 |
|
 |
 |
|
 |
|
 |
 |
경매는 보통 오전10시나 오후 2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약 1시간 동안 법원에
비치된 경매서류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가 연기/취하/정지될 경우 사전 공고 없이 입찰당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매각물건목록을
체크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준비물 - 매수신청(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단, 경매개시결정일(경매기입등기일)이 2002년 7월 1일 이전일 경우 응찰가의 10%
※ 대리응찰시 - 매수신청보증금, 대리인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본인인감증명서, 위임장(본인인감날인)
※ 공동응찰시 -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신고제 바뀌어 자유롭게 공동입찰이 가능합니다.) |
 |
|
|
 |
|
 |
입찰개시선언 |
|
 |
|
 |
|
 |
 |
집행관이 종울림으로 입찰개시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입찰 물건 목록 열람 및 입찰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장소에 비치해 놓습니다. 입찰봉투는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 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 색 큰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 에는 ①사건번호 ②입찰자 성명과 주소 ③부동산의 표시 ④입찰가격 ⑤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⑥그밖에 입찰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
 |
|
|
 |
|
 |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
|
 |
|
 |
|
 |
 |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은 큰 봉투상단의 수취증을 떼고 입찰함에 넣습니다. |
 |
|
|
 |
|
 |
입찰마감 선언 |
|
 |
|
 |
|
 |
 |
입찰은 통상 입찰 개시 선언 후 1시간 후에 마감됩니다. |
 |
|
|
 |
|
 |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 |
|
입찰종료 |
|
 |
|
 |
|
 |
 |
해당 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이름과 가격을 불러주고 낙찰되었음을 알립니다.그
자리에서 최고가 매수인은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최고가 매수인 이외의 응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
 |
|
|
 |
|
 |
낙찰(매각결정) |
|
 |
|
 |
|
 |
 |
매각 결정기일 이후 7일간 판사는 낙찰 불허가 사유(금치산자 등)가 있는지 심사하고, 이해관계인(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채무/소유자)의 진술로 법이 정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낙찰의 허가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낙찰허가 선고 후 비로소 낙찰자가 확정됩니다.
|
 |
|
|
 |
|
 |
 |
|
 |
|
 |
 |
낙찰불/허가의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본 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 또는 입찰자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고이유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고를 하려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증제공이 없으면 법원은 항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몰수 당하며 그 외의 이해관계인은 공탁금 중 항고일로 부터 항고기각 결정 확정일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
|
|
 |
|
 |
 |
|
 |
|
 |
 |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 후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각 채권자는 법원에서 통보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서등 기타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참고해 채권액을 계산하며,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조사한 다음 배당표원안에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
 |
|
|
 |
|
 |
 |
|
 |
|
 |
 |
낙찰자의 대금완납으로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하므로, 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와
말소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낙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
 |
|
|
 |
|
 |
 |
|
 |
|
 |
 |
낙찰자가 낙찰대금 완납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 완납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 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야 합니다. |
 |
|
|
 |
|
 |
|
|
|